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··· 법정 최고이자율 연24%→20% 인하
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%에서 20%로 낮추는 내용의 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(대부업법), ‘이자제한법’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.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“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’, 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 등 법률안